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시청사 출입 시의원차량 주차요금 무료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업무에 바쁜신 줄 아오나 이번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청사 주차장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시의원차량의 주차요금을 무료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현재 청사 등 부설주차장 관리규정에 주차요금은 민원인 차량은 최초 1시간 무료, 1시간 초과 후 매 30분마다 500원, 1일 최대 주차요금 5,000원이고, 직원차량은 1일 1,000원이며, 시의원 차량은 1일 500원이나 회기 중의 차량은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이 경우 첫번째는 이처럼 민원인, 직원차량과 비교했을 때 시의원차량의 주차요금이 적거나 회기 중에는 면제하는 것이 청탁금지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두번째는 시의원 차량의 주차요금을 시의회 회기와 관계없이 무료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궁금하오니 바쁘시더라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수고하십시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출입하는 공직자등에 대해 발급하는 주차권의 경우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사회상규에 따라 제공이 가능하나, 상시 주차증 발급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