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시설 대표자가 지자체장에게 초대장을 전달하면 법 위반인가?
1. 놀이시설을 운영하는 대표자가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의 소외된 어린이를 위해 초대장을 지자체장에게 전달하게 되면 법 위반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게 됐을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2. 지자체의 사회복지관이 기념행사에 화환을 받았는데 법에 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3. 지자체의 사회복지관이 기념행사를 하면서 방명록 옆에 모금함(후원함)을 놓았는데 그 안에 돈을 넣었습니다. 법 위반 사항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