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2일이내 보완 관련..
외부강의 관련하여 1일 2시간 20만원으로 알고 강의 전 미리 사전신고 하였는데 강의 후 7일이 지난 시점에 통장을 확인해 보니(입금날짜도 강의 후 7일 입금) 28만원이 들어온 경우청탁금지법 시행령에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로 되어있는데2일이 지났지만..... 인지한 시점에서 보완해도 되는것인지 아니면 금액 변경에 대한 인지 시점이 통장 확인한 날인데도 처벌(징계)을 받는건가요? 이런경우 강의요청 기관에 8만원을 받지않겠다고 돌려줘도 처벌(징계)을 받는건가요?그리고 강의 상세내용에 대한 보완을 .. 예를 들어 장소나 시간등이 변경되어 변경신고하는경우 2일이 아닌 5일이 지나서 변경신고를 하게되면 이런경우도 처벌(징계)을 받게되는건가요? 명확한 답변 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