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교수/선생님 대상 설문 조사 진행 시, 사례를 하는 건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출판사에 신간 도서를 개발할 시에 다양한 설문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새로 개발 중인 도서의 내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선생님들에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 경우,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신 선생님들에게 사례를 하는 것이 청탁 금지법에 해당되는 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만약, 청탁금지법에 적용되는 내용이면, 5만원 한도 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상품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한 것인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