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논문 외부 심사자에 대한 사례

안녕하십니까.저는 일반 대학원 총학생회에서 대학원 원우들의 학술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저희 대학원 총학생회에서는 매년 원우들의 학술 진흥사업의 일환으로써, 개인 및 세미나(단체) 학술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참가한 학생들은 학술 연구의 결과물로 소논문을 제출하고 있습니다.저희 대학원 총학생회에서는 참가자들의 논문을 취합하여 본교를 제외한 타교 소속 교수님 및 박사 학위 이상 소지자에게 논문에 대한 심사를 부탁드리고 있습니다.그리고 이 심사에 대한 답례로 3만원 이하의 차 선물세트를 보낼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답신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으로, 당사자간 논문심사 의뢰와 심사 대가(3만원 이하의 차 세트)를 지급하는 정당한 대가관계에 있는 권원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3호).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