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언론사 후원행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인터넷언론사입니다. 창간 기념행사를 하면서 연재물인 사진 전시회를 병행해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아래 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1.참석자들이 제공하는 후원금을 수수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대상이 되는 지요?2.사진집 도서(권당 정가 4만5천원, 할인판매 예정)와 전시 사진 판매(점당 평균 200,000원 상당) 계획이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대상이 되는지요?3.초청장이 배포되는 공식행사이며, 참석자들에게 관례적으로 제공해 온 식사대접(평균비용 1만원 이내)이 청탁금지법 대상이 되는지요?4. 별도의 뒷풀이 진행이 청탁금지법 대상이 되는지요?*금액 상한선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진행할 수 있다면 기준을 알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