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수업 관련 자료 제공에 대한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출판사에 근무 하는 직원 입니다.출판사에서 출간(수입)한 교재를 사용하는 학교에 수업 관련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학교에서 수업 진행할 시 원활한 수업 진행을 위해 보조 자료를 선생님들이 사용하거나, 교사지도서(교사용교재)가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이럴 경우 교사지도서(교사용교재) 와 보조 자료를 학교와 선생님에게 제공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예) 교사지도서(교사용교재), 낱말카드, mp3파일, cd-rom, poster, audio등등바쁘시겠지만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