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학교에 수업 관련 자료 제공에 대한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출판사에 근무 하는 직원 입니다.출판사에서 출간(수입)한 교재를 사용하는 학교에 수업 관련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학교에서 수업 진행할 시 원활한 수업 진행을 위해 보조 자료를 선생님들이 사용하거나, 교사지도서(교사용교재)가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이럴 경우 교사지도서(교사용교재) 와 보조 자료를 학교와 선생님에게 제공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예) 교사지도서(교사용교재), 낱말카드, mp3파일, cd-rom, poster, audio등등바쁘시겠지만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학생들의 균등한 수준의 수업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교과서 선정에 필요한 자료로 제공되는 지도서의 제공은 사회상규상 허용됩니다. 다만, 지도서 이외의 교재와 교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책 제공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이 결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