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단체 만찬제공
청탁금지법의 금품등 수수의 금지 관련내용을 보면"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물 등의 금품등"은 예외사항이라고 되어있습니다.이에 관련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공식적인 학회 개최시 만찬제공 금액한도(화공분야)1. 학회등록비(15만원)을 받고 만찬제공시 금액한도 - 학회참가대상: 학생,교수, 산.학.연 유관기관 전문가 등2. 학회등록비를 받지않고 만찬제공시 금액한도 - 학회참가대상: 산.학.연 유관기관 전문가(교수,공무원 등) 단, 참가자 전원이 발표를 하지만, 강의료지급은 하지 않고 만찬만 제공만 합니다.1,2번 모두 예외대상이 맞나요?유권해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