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경조사비 지급 대상 범위

안녕하세요.저는 학교에서 지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다름이 아니라 교직원들의 경조사가 있을때학교장 업무추진비 예산에서 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학교장 본인의 경조사(자녀결혼식)가 있을때지급대상에 포함되는지(또한 지급한도액)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학교장 본인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 업무추진비의 지급대상에 포함되는지는 여부는 해당 학교의 업무추진비 기준을 담당하는 부서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학교가 학교장 경조사에 금전을 제공한 것이 공공기관이 내부기준에 따라 소속공직자등에게 지급한 것이라면,이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허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