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및 3. 청탁금지법상 직무와 관련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금지가 적용되는 대상자는 "공직자등"입니다. 따라서 민간인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은 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한편, 제공 대상자에 공직자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에 따라 허용됩니다. 특별히 가격 제한은 없으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기념품이나 홍보용품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가격이면 됩니다.
또한이벤트 경품을 예산으로 지급할지 여부는 해당 기관의 예산집행기준에 따를 사항으로 청탁금지법 적용과 무관합니다.
2. 학교운영위원협의회가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법 적용대상인 경우 제8조제3항제3호는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증여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권원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권원 없이 협찬의 명목으로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는 경우는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므로, "정당한 권원에 의한 협찬"이 되기 위하여는 1)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이사회 등 의 의사결정 포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공공기관과 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절차적 요건) 및 2)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실체적 요건) 등을 모두 구비하여야 합니다.
4. 행사 관계자들과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목적 또는 사교, 의례의 목적으로 3만원 이내의 식사제공이 허용될수 있습니다(제8조제3항제2호).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