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판매 프로모션의 일환으로 사은품을 제공하는 경우도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요?
의료기기 및 바이오시약을 주업종으로 하면서,Q1. 상품 판매 프로모션의 일환으로 일정 금액 이상 구매를 하는 고객(의대 교수 포함)에게 사은품(외장하드 등)을 제공하는 경우도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요? 만약, 저촉이 된다면 5만원 미만의 사은품 제공은 문제가 안 되는지요?Q2. 상기 "Q1" 질문과 마찬가지의 경우, 당사의 상품을 사은품으로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지요?Q3. 학회 및 전시회 등에서 당사 홍보 차원에서 다수의 참석자에게 당사의 상품을 샘플로 제공하는 경우에, 이 또한 의대 교수 등에게 제공된다면 문제가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