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교 제공 서비스 할인 제공의 법 위반 여부 문의
수고 많으십니다.저희 회사에서 국립대학교 기숙사에 용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월 1000만원 규모인데 계약당사자는 대학교 교직원명의로 되어 있고계약서에 대학교 직인으로 날인이 되어 있습니다.그리고 학교는 학생들에게 서비스 댓가로 생활비에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즉, 학생이 직접 저희 회사에 요금을 내지 않고 학교가 생활비로 일정금액(규모는 모름)을받아서 저희 회사에 월요금을 납부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문의 드립니다.1.월 1000만원 청구요금 중 200만원 정도를 할인해주고 있는데 법 위반인지요? 서비스 제공 계약서에 할인금액과 공급금액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저의 의견 : 계약당사자가 공직자등 에 해당하나 실제 대학교 법인이 납부하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보여지며 학생에게 부과되는 것을 할인해주는 것이니 위반이 안된다고 판단됩니다만... (할인은 일반 개인에게는 제공하지 않고 위 대학교 처럼 규모가 큰 단체는 할인 제공) 2.계약당사자를 교직원이 아닌 학교(공공기관)명의로 변경한다면 위 경우 법 위반인지요? -> 저의 의견 : 만약 문의 1번에서 계약당사자가 임직원이라서 법 위반이라면 단체(공공기관)으로 변경시에는 위반이 안된다고 생각됩니다(단체는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