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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교 제공 서비스 할인 제공의 법 위반 여부 문의

수고 많으십니다.저희 회사에서 국립대학교 기숙사에 용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월 1000만원 규모인데 계약당사자는 대학교 교직원명의로 되어 있고계약서에 대학교 직인으로 날인이 되어 있습니다.그리고 학교는 학생들에게 서비스 댓가로 생활비에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즉, 학생이 직접 저희 회사에 요금을 내지 않고 학교가 생활비로 일정금액(규모는 모름)을받아서 저희 회사에 월요금을 납부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문의 드립니다.1.월 1000만원 청구요금 중 200만원 정도를 할인해주고 있는데 법 위반인지요? 서비스 제공 계약서에 할인금액과 공급금액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저의 의견 : 계약당사자가 공직자등 에 해당하나 실제 대학교 법인이 납부하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보여지며 학생에게 부과되는 것을 할인해주는 것이니 위반이 안된다고 판단됩니다만... (할인은 일반 개인에게는 제공하지 않고 위 대학교 처럼 규모가 큰 단체는 할인 제공) 2.계약당사자를 교직원이 아닌 학교(공공기관)명의로 변경한다면 위 경우 법 위반인지요? -> 저의 의견 : 만약 문의 1번에서 계약당사자가 임직원이라서 법 위반이라면 단체(공공기관)으로 변경시에는 위반이 안된다고 생각됩니다(단체는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법 제8조 제3항 제3호)은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될 수 있는데,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합니다.

사안의 경우 외부행사대행에 투입되는 인건비 등의 경우, 제공하는 업무 내용, 업무 수행자의 경력, 전문성, 이력 등에 상응하는 합리적 대가인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