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주민자치위원 찬조금, 식사비, 경조사 문의드림(긴급)
수고 많으십니다.경남도청 행정과 조은석입니다.10월에 있은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에서 주민자치위원님들의 긴급한 질의 요청사항이 많습니다.1.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소속 단체 체육행사 및 단합행사시 (읍면동, 주민, 기업체에서) 찬조금 제공받아도 적법한지? 적법하다면 1회 상한액과 연간 상한액은 얼마인지?2. 읍면동 소속 경로당 단체행사시 (읍면동, 주민, 단체, 기업체에서) 찬조금 제공받아도 적법한지? 적법하다면 1회 상한액과 연간 상한액은 얼마인지?3. 주민자치위원회 및 관련단체에 대한 (읍면동, 주민, 단체, 기업체의) 식사비 지원 적법한지? 적법하다면 1회 상한액과 연간 상한액은 얼마인지?4. (읍면동, 주민, 기업체, 단체로부터) 주민자치위원회가 찬조받는 행사(어버이날 행사, 단합행사, 자매결연행사 등, 지신밟기행사)가 적법한지?5. 읍면동 단체회원,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읍면동사무소 직원의 경조사비 제공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1회 상한액은? 연간 상한액은?6. 읍면동사무소 직원에 대한 읍면동 단체회원, 주민자치위원의 경조사비 제공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1회 상한액은? 연간 상한액은?7. 주민자치위원장의 관변단체 2~3개 중복가입 가능여부?(현실적으로 주민자치위원장 새마을회 등 중복가입 많음)김영란법 관계로 바쁘신 줄 압니다. 경남지역 주민자치위원회 조속한 행정지원 위해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