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찬조금, 식사비, 경조사 문의드림(긴급)

수고 많으십니다.경남도청 행정과 조은석입니다.10월에 있은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에서 주민자치위원님들의 긴급한 질의 요청사항이 많습니다.1.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소속 단체 체육행사 및 단합행사시 (읍면동, 주민, 기업체에서) 찬조금 제공받아도 적법한지? 적법하다면 1회 상한액과 연간 상한액은 얼마인지?2. 읍면동 소속 경로당 단체행사시 (읍면동, 주민, 단체, 기업체에서) 찬조금 제공받아도 적법한지? 적법하다면 1회 상한액과 연간 상한액은 얼마인지?3. 주민자치위원회 및 관련단체에 대한 (읍면동, 주민, 단체, 기업체의) 식사비 지원 적법한지? 적법하다면 1회 상한액과 연간 상한액은 얼마인지?4. (읍면동, 주민, 기업체, 단체로부터) 주민자치위원회가 찬조받는 행사(어버이날 행사, 단합행사, 자매결연행사 등, 지신밟기행사)가 적법한지?5. 읍면동 단체회원,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읍면동사무소 직원의 경조사비 제공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1회 상한액은? 연간 상한액은?6. 읍면동사무소 직원에 대한 읍면동 단체회원, 주민자치위원의 경조사비 제공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1회 상한액은? 연간 상한액은?7. 주민자치위원장의 관변단체 2~3개 중복가입 가능여부?(현실적으로 주민자치위원장 새마을회 등 중복가입 많음)김영란법 관계로 바쁘신 줄 압니다. 경남지역 주민자치위원회 조속한 행정지원 위해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4). 문의하신 사항만으로는 주민자치위원과 각종 행사시 찬조금을 제공하는 기업체등과의 직무관련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지만, 해당 주민자치위원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수행에 관하여는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되므로, 정당한 권원에 의한 협찬(법 제 8조제3항제3호)은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가 되나 정당한 권원 없이 협찬의 명목으로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는 경우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정당한 권원에 의한 협찬은 다음의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만 합니다. (절차적 요건) 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이사회 등의 의사결정 포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공공기관과 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 (실체적 요건)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1~4) 조례에 따라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읍ㆍ면ㆍ동에 설치한 주민자치위원회는 법 제11조제1항1호에 해당하며,'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민자치회의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제11조1항2호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로당과 그 회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닌것으로 사료됩니다.5, 6). 공직자와 업무 관련 단체 및 각종 위원회 위원들간에 직무관련성이 있더라도 부조의 목적으로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를 받는 것은 허용됩니다.7)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이 아님을 안내드립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