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장 야유회 참석 관련
청탁금지법 관련 질의입니다. 매년 읍면동 이통장 협의회에서는 야유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외로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이 행사에 시의원이 참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의1. 이통장들과 그 지역구 시의원들은 직무관련자 관계가 되는지요?2. 직무관련자가 아니라면 야유회에 참석할 수 있는지요. 야유회에 참석하면서 음식물, 차량 등의 제공이 있습니다. 또한 식사를 하면서 업무관련 대화가 오고갈수 있습니다. 3. 위 야유회 참석을 원활한 직무수행으로 볼 수 있는지요 그래서 음식물도 3만원 범위 내에 제공받을 수 있는지요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