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오라 저희가 사단법인이 주최하는 행사에 회사 홍보 부스를 운영하려고 합니다.참석자는 공무원도 있고 민간인 신분도 있고 다양한데, 행사에 오시는 분을 대상으로 추첨행사를 진행하면 김영란법에 저촉이 될지 문의 드립니다.불특정 다수의 홍보, 기념, 경연, 추첨행사는 예외라는 제8조제3항제7호가 적용되는지 확인코자 문의드리오니 답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오라 저희가 사단법인이 주최하는 행사에 회사 홍보 부스를 운영하려고 합니다.참석자는 공무원도 있고 민간인 신분도 있고 다양한데, 행사에 오시는 분을 대상으로 추첨행사를 진행하면 김영란법에 저촉이 될지 문의 드립니다.불특정 다수의 홍보, 기념, 경연, 추첨행사는 예외라는 제8조제3항제7호가 적용되는지 확인코자 문의드리오니 답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행사에 오시는 분들 누구나 귀하의 추첨행사에 참여할 수 있고 추첨결과에 따라 공평하게 상품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상품지급의 상대방이 공직자등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에 따라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