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시스템 만족도 조사시 경품
안녕하세요?모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협력사입니다.년말에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전직원(불특정다수) 대상으로 인터넷으로 실시 예정이며응모한 직원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경품 제공 예정입니다.질문 :1. 경품을 제공 해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접촉되지 않는지요?2. 가능하다면 1당 금액 제한은 없는지요?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모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협력사입니다.년말에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전직원(불특정다수) 대상으로 인터넷으로 실시 예정이며응모한 직원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경품 제공 예정입니다.질문 :1. 경품을 제공 해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접촉되지 않는지요?2. 가능하다면 1당 금액 제한은 없는지요?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추첨을 통해 지급되는 경품이 특별히 고가의 제품이라는 등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가 아니라면, 문의하신 사항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