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연구비 중 회의비 및 과제워크샵 경비 집행 관련
1. 회의비 사용시, 국가과제인 경우 외부참석자와 함께 회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외부참석자는 당연히 직무관련성이 있고, 나아가 직접적 이해관계 당사자인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회의비를 집행해야 하는지요? 2. 학생이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있는 경우, 강의 평가에 대한 이해관계 때문에 식사를 교수님께서 제공하면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교수님 과제의 보조연구원인 경우 회의비를 통하여 식사를 제공받을수 있는지요? 3. 총괄과 세부기관들이 모두 참석하는 과제 전체 워크샵을 특정 세부 기관에서 주관하는 경우,(지금까지는 주관하는 기관이 행사 대관 또는 식사 등을 준비해왔으며, 참여대상자는 총괄 및 타 세부기관 등 과제 실무자 등입니다), 식사 제공 및 기타 지출에 제한이 있는지요? (총괄기관은 세부기관의 연구비 배분등에 영향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