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연구비 중 회의비 및 과제워크샵 경비 집행 관련

1. 회의비 사용시, 국가과제인 경우 외부참석자와 함께 회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외부참석자는 당연히 직무관련성이 있고, 나아가 직접적 이해관계 당사자인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회의비를 집행해야 하는지요? 2. 학생이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있는 경우, 강의 평가에 대한 이해관계 때문에 식사를 교수님께서 제공하면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교수님 과제의 보조연구원인 경우 회의비를 통하여 식사를 제공받을수 있는지요? 3. 총괄과 세부기관들이 모두 참석하는 과제 전체 워크샵을 특정 세부 기관에서 주관하는 경우,(지금까지는 주관하는 기관이 행사 대관 또는 식사 등을 준비해왔으며, 참여대상자는 총괄 및 타 세부기관 등 과제 실무자 등입니다), 식사 제공 및 기타 지출에 제한이 있는지요? (총괄기관은 세부기관의 연구비 배분등에 영향력이 있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에 따라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법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3만원이하의 음식물이나 5만원 이하의 선물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금품등의 제공으로 직무수행의 공정성이 의심될 수 있는 경우라면 가액범위 내라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공직자등이나 공무수행사인이 아닌 학생이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아닙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