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학술단체 후원데 대한 문의 건.

안녕하세요,학술단체에서 발간하는 학술지나, 학술대회 행사 진행 시, 아래와 같이 후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아래 각 항목에 대하여 청탁금지법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관련 학술단체는 공식 단체이며, 비용 지불 후 공식 영수증을 발행, 수령하고 있습니다.1.광고 비용을 지불하고, 학술지에 도서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2.학술대회 진행 시, 비용을 지불하고 도서를 전시하는 경우3.학술대회 진행 시, 비용을 지불하고 상품 Presentation을 하는 경우4.학술단체로부터 공식 후원/협찬 공문을 접수하고, 물품(상품,경품)을 후원하는 경우위 내용에 대한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문의하신 학술단체가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일 경우를 전제로 답변드리겠습니다.청탁금지법은 직무와 관련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있으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은 허용됩니다(제8조제3항제3호).(1)학술단체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에 도서 광고를 게재하고 광고료를 지급하거나, 학술대회 진행 시 비용을 지불하고 도서를 전시하거나 상품 홍보를 하는 것 등은 정당한 반대급부 또는 대가관계에 있는 권원이 있는 경우로서 허용됩니다.

(2)한편, 학술단체의 후원/협찬 요청과 물품 후원이 정당한 권원에 의한 협찬이 되기 위하여는 1)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이사회 등 의 의사결정 포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공공기관과 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절차적 요건) 및 2)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실체적 요건) 등을 모두 구비하여야 합니다.

(3)학술단체로부터 공식 후원/협찬 공문을 접수하고 물품을 후원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정당한 권원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단순히 후원/협찬 공문만 시행한 것으로는 정당한 권원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