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규정된 위원회 외부위원에 대한 자문료 지급 등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저는 한국마사회에 근무중인 직원입니다.우리회사에서는 법률상 규정된 "말산업발전위원회"라는 위원회를 운영중인데요, 1년에 2-4번 정도 개최되는 동 위원회는 외부위원 분들이 마사회 경영현안에 대한 여러 자문을 해주시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외부위원분들께는 저희가 자문료 등을 지급해드리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문이 있습니다.1. 자문료 지급 제한이 있는지요? 청탁금지법에는 제10조에 외부강의 관련 규정만 있고, 자문료에 대한 규정이 없어 난감한 상황입니다.
외부위원 분들 중에는 공직자인 분들과 아닌 분들이 섞여 있어서 이 분들에 대한 자문료 지급을 어떻게 구분해서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동 사항에 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2. 식사/ 선물 지급 관련 제한이 있는지요? 외부위원들에게 대접하는 식사나 선물에 관련하여, 식사는 1인당 3만원 이하, 선물은 통상적인 범위에서 제공되는 것은 대접해 드려도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전화 통화를 여러번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불가피하게 게시판에 문의 드리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고견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