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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규정된 위원회 외부위원에 대한 자문료 지급 등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저는 한국마사회에 근무중인 직원입니다.우리회사에서는 법률상 규정된 "말산업발전위원회"라는 위원회를 운영중인데요, 1년에 2-4번 정도 개최되는 동 위원회는 외부위원 분들이 마사회 경영현안에 대한 여러 자문을 해주시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외부위원분들께는 저희가 자문료 등을 지급해드리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문이 있습니다.1. 자문료 지급 제한이 있는지요? 청탁금지법에는 제10조에 외부강의 관련 규정만 있고, 자문료에 대한 규정이 없어 난감한 상황입니다.

외부위원 분들 중에는 공직자인 분들과 아닌 분들이 섞여 있어서 이 분들에 대한 자문료 지급을 어떻게 구분해서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동 사항에 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2. 식사/ 선물 지급 관련 제한이 있는지요? 외부위원들에게 대접하는 식사나 선물에 관련하여, 식사는 1인당 3만원 이하, 선물은 통상적인 범위에서 제공되는 것은 대접해 드려도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전화 통화를 여러번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불가피하게 게시판에 문의 드리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고견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질문1관련>각종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임명위촉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사례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며, 적정한 대가를 제공받은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때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합니다.<질문2관련>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 음식물, 5만원이하 선물은 허용됩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음식물과 선물을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음식물, 선물 각각의 상한액을 준수하되, 음식물 및 선물 합산가액은 5만원 범위 내에 있어야합니다.참고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여부, 수수경위와 시기, 직무의 밀접성 정도, 직무수행의 공정성 훼손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