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사료 지급 및 격려차원 상품권 제공

안녕하세요?동 협회는 드론(무인기)산업진흥을 위하여 관련 기업들이 모여서 만든 민간단체로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를 받아 2015년에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2016년 3월에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산업표준화법」시행령 제18조제5항 규정에 근거하여「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요령」에 따라 항공,우주 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을 받고,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요령 제10조(협력기관)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요령 제10조(협력기관)는 아래와 같습니다.

동 협회의 표준개발협력기관 업무담당자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알려주십시오. 만약 해당된다면 업무당사자만 해당되는 것인지 다른 업무 담당자도 모두 포함되는 지를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동 협회가 주최한 콩그레스의 외부강사료 지급관련해서 미래부·국토부·산업부 과장님,국민안전처 소속 기관의 연구관·연구사와 대학교수, 민간기업대표에게 각각 15분 강의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합법적인 지급방법을 알려주십시오. 또한 무인기표준화콩그레스 실무담당자에게 협회 이사사의 부사장님이 행사를 성공적으로 잘 치른데 대한 격려의 차원에서 10만원 상품권을 제공하려 하는 데 이를 받으면 위법인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에서 1.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등이 아닌 위원,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3. 공무수행을 위해 민간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 단체를 공무수행사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안의 경우 사단법인이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명시적으로 위임·위탁받았는지 또는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 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 단체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 법령에 명시적인 위임·위탁이 없거나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 평가등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