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은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으로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채용 면접관으로 참석하여 수행하는 업무 중에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또는 '회의형태'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다면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전신고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고 시행령 별표 2의 시간당 사례금의 상한액도 준수하여야 합니다.만일, 외부강의등으로 볼 수 없다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면접관으로서의 수당이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면접관 업무에 상응하는 적정한 대가를 제공받은 경우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