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대상 할인제도 시행의 건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올림픽공원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기타공공기관입니다.저희 부서에서는 임대관리업무를 맡고 있으며, 공원 내 일부 입주업체(음식점, 편의점 등)로부터임직원, 올림픽수영장 회원, 공연 관람객 등을 대상으로 할인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할인제도를 희망하는 업체로부터 문서(할인제도 관련)접수 후시행, 공원 스포츠센터 이용회원 등의 입주업체 이용빈도 증가 등 부차적으로 발생하는 매출액 증대로 임대업체의 공과금(임대료, 관리비 등) 납부에 도움이 되고자 시행을 하였으나, 이 제도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법이 되는지 여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신속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