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창업지원사업비로 해외 창업도시 벤치마킹을 위해 창업관련협의회 위원이 참여토록 지원가능한지?
시 자체사업으로 청년창업지원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역 청년창업기업의 해외진출 기반을 마련하고 선진창업 지원 프로그램도입을 위해 해외 창업선진지 벤치마킹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참여대상자는 민간위탁 수행기관 담당자 2명, 창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창업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창업지원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창업활성화에 기여한 협의회 위원 2명 등으로 구성되었는데이들 참여대상자가 해외 창업선진지 벤치마킹 참여를 위해 예산지원(항공료 및 숙박비등 해외여행경비)을 할 경우 김영란법에 저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해외 창업선진지 벤치마킹을 통해 2017년도 글로벌 창업지원사업 등 신규사업 발굴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