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공기관에서 등급별 회원관리를 위해 제공하는 회원혜택

안녕하세요저희 기관에서는 복합시설(숙박, 식음, 프로그램 운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기관의 경영효율화를 위해, 회원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이용회원을 늘리기 위해서시설을 이용하는 회원(홈페이지 가입고객)의 시설이용 실적에 따라서 일정기준의 실적이 되는 회원에게 숙박초청권(8만원~10만원) 등을 제공할 경우 김영란법에 저촉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상 직무와 관련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가 적용되는 대상자는 "공직자등"입니다. 숙박초청권 등을 제공받는 회원이 민간인인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사항이 아니며, 공직자등인 경우에도 시설 이용실적에 따라 회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숙박초청권 등 선물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허용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