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더치페이의 경우에도 한도가 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ᄋ 직무관련성있는 공무원끼리 원활한 직무 수행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간담회 식사 비용으로 70,000원이 소요되었고, 각자 35,000원씩 더치페이를 한 경우(업무추진비 카드 이용)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ᄋ 만약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아니한 경우 다른 관계 법령(집행지침, 윤리강령 위반 등)에 위배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업무추진비를 각자의 식사비용으로 집행하였을 뿐 상대방의 식사비 접대를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타 법령 위반여부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