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사(사기업과 언론사)간 복지혜택
제조업체인 A사(법인)는 언론사인 B사(법인)를 소유(대주주)하고 있으며, A사와 B사는 모두 실질적으로 A사의 대주주에 의해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따라서 A사와 B사는 별개의 법인이긴 하지만,양사 직원들은 두 회사가 사실상 같은 회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A사는 자사 생산 제품을 A사 직원들에게 할인 판매(직원가)하고 있으며,마찬가지로 B사의 직원들에게도 할인 판매(직원가)를 하고 있습니다.또한 A사 소유의 콘도회원권 및 연수원을A사 직원과 B사 직원이 동일한 기준(저렴한 수수료 납부)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은 상황은사실상 같은 회사의 직원들에게 그룹차원에서 공평하게 복리후생을 제공하는 취지입니다. 위와 같이 A사가 B사 직원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