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사인인 공인회계사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는 것인지요

저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사를 받는 대상 법인입니다.감사인인 공인회계법인에서 저희 회사로 감사 업무로 출장을 오게되는데, 저녁식사 또는 숙박 장소를 당사에서 제공을 하는것이 관례 였습니다. 그렇다면, 위 감사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들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는 것인지요 ?만일, 해당된다면, 저녁에 회계부서 직원들과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3만원 이하의 식사는 가능한것인지요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합니다.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제한되나 사안의 공인회계사가 위 법 제11조 제1항 각 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면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의 금품등 수수 금지의 규율대상이 될 것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인사·평가·지도감독 등 밀접한 직무관련이 있거나 현안 등으로 인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액범위 내라도 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예외사유에는 해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소속위원회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