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이미 신고된 외부강의에 대한 신고건
저는 국립대학교에서 공무원 조교로 재직하고 있습니다.현재 국립고등학교로 출강을 하는 상황이구요..2016년 3월에 계약이 체결되고 학교에 외부강의 신고 및 겸직허가를 받았습니다.현재까지 계속 수업중이며 12월까지 수업이 예정되어 있는데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제 강의 시간은 근무시간 외에 하루 3시간 진행하고 있구요고등학교에 특별한 일정(중간고사, 기말고사, 견학 등)이 없으면 매주 출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청탁금지법에 보면 월 3회, 년 300만원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기준으로 보면 모두 위법인것으로 보입니다.이미 신고하고 출강하고 있는 중에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제가 이대로 출강을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저와 제가 재직하는 대학교, 그리고 수업에 나가는 학교에서는 어떻게 조취를 취해야 하는지금액이나 횟수가 변경되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여러가지 고민이 많이 됩니다. 최악의 경우 수업을 마무리 하지도 못한 채 출강을 중단해야하는지 시원한 답변 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