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행사 음식물제공 관련 예외기준 해당여부 문의
안녕하십니까.연말에 개최하는 국제행사를 준비중인 지자체 공무원입니다.행사의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주요참가자 간 사전교류가 필요하다는 자문위원 의견이 있어서, 아래와 같은 수준의 음식물 제공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위반여부를 문의드리고자 합니다.1. 내용 : 국제행사 개최 전 국내외 주요참가자 간 사전교류 모임 개최2. 비용 : 다과비(2.6만/1인) + 대관료(275만원) = 50명 기준 총405만원 → 1인당 8만1천원3. 취지 : 국내외 주요 참가자 간 사전교류4. 시기 : 개회식 전날 일요일 저녁시간대5. 장소 : 국제행사 개최장소(청사) 인근의 호텔(외국인 초청연사 숙박장소) 내 연회장6. 참가대상 : 주요참가자 50명 내외 - 해외 초청연사 : 10~20명 (외국 대학 및 시민단체 관계자, 지자체 공무원 등) - 국내 초청연사 : 10~20명 (국내 대학 및 시민단체 관계자, 지자체 공무원 등) - 행사준비 과정 자문위원 : 10~20명 (국내 대학 교수, 시민단체 활동가 등)애초에 외국인은 청탁금지법의 규율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내국인의 경우 대학 소속 교직원, 지자체 공무원, 그리고 시민단체 활동가 등 지자체 자문위원회 위원들이 포함되어 있어 이 분들은 일단 규율 대상인 “공직자 등”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다만, 이렇게 “공직자 등”에 해당되더라도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 때 통상적,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이라면 제공받는 것이 가능하고, 역할별로 합리적 차등을 둘 수 있다는 점도 숙지하고 있습니다.이에, 문의드리고자 하는 바는 아래와 같습니다.1. 공식적 행사/통상적/일률적 제공 해당 여부 - 개최 전날 저녁에 인근 호텔 연회장이기 때문에, 본행사와는 일단 시간적/공간적으로는 분리되어 있고, 참가대상도 연사와 자문위원 등 국내외 주요참가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해외참가자들 대부분 입국하여 해당 호텔에 체크인한 상태일 것이라는 점, 본 행사의 원활한 개최를 위한 국내외 주요 참가자 간의 사전교류 목적의 행사인 점, 일요일 저녁이기 때문에 월~화요일 본행사 개최장소인 청사가 폐쇄중일 것이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 이를 통상적 제공 범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2. 역할별 합리적 차등 범위 해당 여부 - 그리고 제공하려는 다과의 가액(2.6만원/1인)이, 개최기간 중 일반참가자들에게 제공될 다과 예산(2천원/1인) 비하여 13배 차이가 나며, 호텔 연회장 대관료(275만원)까지 포함할 경우 1인당 가액은 약8만원으로 최고 약 4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 이를“역할별 합리적 차등”의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