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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간담회 진행시 식대 및 기념품 문의

기업주관하에 신제품 출시를 알리는 기자간담회 진행시 식대 및 기념품 문의 드립니다. 전화상담으로 두번 문의 드렸는데 상담원 두분의 대답이 너무 달라 문의글 남깁니다.첫번째 전화상담해주신분은 기자단이라는 특정 대상을 집단으로 행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그 어떠한 식사나 기념품을 제공해서는 안된다.그리고 만약 진행하게 된다면 ,케이터링비용은 항목이 별도로 설정되기 때문에 식사비에 포함이 안된다두번째 전화상담해주신 분은 기자간담회에서 식사 및 기념품 제공이 가능하며 비용은 통상적인 가격이면 된다.

그리고 (부대비용 (대관비,테이블,식기 등 집기류) 비용 + 식사비용)/인원수 계산을 통해 통상적인 금액에 벗어나면 안된다 라고 해주셨습니다.두분의 대답이 너무 다르기도 하고 통상적이라는 말의 기준이 너무 모호합니다.같은 회사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라도 저녁에 하는 오후간담회라면 7만원 식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 점심에 진행되는 기자단담회는 3만원짜리 식사가 구성되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해당사에서 신제품을 출시했을때, 10만원짜리 기념품을 줄때도 있고 5만원짜리 기념품을 제공하는 등 시기에 따라 가격 크기가 많이 나기 때문입니다.기업주관하에 신제품 출시를 알리는 기자간담회를 진행하려고 하는데Q. 기업 주관하에 신제품 출시를 알리는 공식적인 기자간담회의 경우 식사 및 기념품 제공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3/5/10만원은 어떤 기준으로 책정될 수 있는지Q. 오찬이 진행될 경우, 오찬을 위한 제공되는 식사 외에 장소 대관비용이나 집기, 식기류 등의 부대비용이 식사제공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전화로 답변하신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인 행사의 기준, '통상적' 적용이라는 부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합니다 법률에 근거하되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게 쫌 정확한 답변 확인요청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사실관계 파악의 한계로 구체적인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해 바라며, 사안의 경우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 참조).

○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① 행사 목적 및 내용, ② 참석 대상, ③ 공개성, ④ 행사 비용, ⑤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 ‘통상적인 범위’는 ① 유사한 종류의 행사, ② 행사 장소 및 목적, ③ 참석자 범위 및 지위, ④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⑤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⑥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합니다.위의 요건 중 참석대상 선정의 경우 참석을 희망하는 자들에 대하여 참석기회를 폭 넓게 보장하고, 행사 여건에 따라 참석자가 제한되는 경우 대표성을 가진 일부를 참석자들이 자체적으로 선발 또는 순번제·추첨 등의 방식으로 참석자를 선정하거나, 행사의 성격·목적에 비추어 참석대상을 해당 분야 전문가 등으로 한정할 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해당 집단을 고루 대표하는 참석자로 구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석대상의 선정이 적정하지 않거나 행사의 공식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통상적인 범위와 일률적 제공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법 제8조 제3항 제6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7호에 해당하여 허용될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서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기념품·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