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퇴원후 병동 간호사님들께 음료와 다과 선물할수 있는지요.
아버지께서 대학병원에 입원하여 퇴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병동의 간호사님들께 고맙다고 인사를 하라고 하시는데 음료나 빵 등을 제공하여도 괜찮은지요? 그리고 허용된다면 병동에는 많은 간호사분들이 계시는데 5만원을 넘어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
아버지께서 대학병원에 입원하여 퇴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병동의 간호사님들께 고맙다고 인사를 하라고 하시는데 음료나 빵 등을 제공하여도 괜찮은지요? 그리고 허용된다면 병동에는 많은 간호사분들이 계시는데 5만원을 넘어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 직무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음식물과 선물을 함께 수수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하며, 이 경우 가액 범위는 5만원으로 하되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의 가액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1] 나목).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등과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