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것도 문제가 되는지 문의해요
골프대회에서 한 도시의 시장이 경품을 주는 것도 문제가 될까요??경품구입비는 회원들 회비로 마련하고 경품을 주는 사람만 시장이름으로 하는 경우에요.
골프대회에서 한 도시의 시장이 경품을 주는 것도 문제가 될까요??경품구입비는 회원들 회비로 마련하고 경품을 주는 사람만 시장이름으로 하는 경우에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상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법 제2조 제2호의 공직자등이나 법 제8조 제4항의 공직자등의 배우자, 제11조 제1항 각 호의 공무수행사인입니다.
-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제한되나, 사안에서 금품등을 수수하는 자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닐 것입니다.
○ 금품등을 수수하는 자가 공직자등인 경우에는 직무관련성 여부나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 인정 여부 등에 따라 청탁금지법 상 허용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