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답례떡 등도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나요?
공공기관 직원입니다.이번달 출산예정에 있는데, 같이 근무하는 사무실 동료 분들께(관리자, 동료직원, 계약직 등 모두 포함) 아기 출산에 대한 감사인사로 답례떡(떡 또는 간식으로 피자, 치킨 등도 고려중입니다.)을 돌리고 싶은 데이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지 문의드립니다.참고로 같이 근무하시는 곳의 인원이 많은 편이라 답례떡을 1개당 약 3,000원 기준으로 하면 약 3,000원 * 약 80명 = 24만원이상 소요됩니다.
개인당금액으로는 가액이 3,000원정도지만 합산하면 3만원 이상이 되고, 위 내용이 사회상규 기준에 부합하는 지도 헷갈려서 글을 올립니다.괜히 좋은 의도로 답례인사를 드렸는데, 동료분들이 피해를 볼까 싶어 글올립니다. 꼭 답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