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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답례떡 등도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나요?

공공기관 직원입니다.이번달 출산예정에 있는데, 같이 근무하는 사무실 동료 분들께(관리자, 동료직원, 계약직 등 모두 포함) 아기 출산에 대한 감사인사로 답례떡(떡 또는 간식으로 피자, 치킨 등도 고려중입니다.)을 돌리고 싶은 데이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지 문의드립니다.참고로 같이 근무하시는 곳의 인원이 많은 편이라 답례떡을 1개당 약 3,000원 기준으로 하면 약 3,000원 * 약 80명 = 24만원이상 소요됩니다.

개인당금액으로는 가액이 3,000원정도지만 합산하면 3만원 이상이 되고, 위 내용이 사회상규 기준에 부합하는 지도 헷갈려서 글을 올립니다.괜히 좋은 의도로 답례인사를 드렸는데, 동료분들이 피해를 볼까 싶어 글올립니다. 꼭 답변해주세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사무실 동료 직원들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각 직원당 3만원 이내의 음식물, 5만원 이내의 선물 제공이 가능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