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홍보 및 판촉용품 배포에 관련질의

수고많으십니다.청탁급지법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저희는 해마다 달력, 수첩, 다이어리, 카다로그, 기타 판촉물 등을 제작하여 홍보 및 판촉용으로 배포해오고 있습니다.*홍보 및 판촉용품 금액: 개당 5,000 ~10,000원 내외*배포대상: 교육기관, 관공서, 일반 민간업체 등*배포방법: 방문 배포 및 우편발송질의사항1. 판촉물 배포 자체가 청탁급지법에 저촉되는 것입니까?질의사항2. 특정인에게 배포하지 않고 공공기관 일정 장소에 비치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이 가져가 사용하는 것도 청탁급지법에 저촉됩니까?질의사항3. 판촉 홍보물이 금전적인 가치나 타인에게 양도해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물품이 아닌 경우에도 청탁급지법에 저촉됩니까?질의사항4. 상기 질의 내용이 만약 청탁급지법에 모두 저촉된다면 청탁급지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공공기관에 판촉 및 홍보물을 배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조속한 회신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민간업체에 배포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지만 직무관련 공직자등에게 배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2. 공공기관 내 일정 장소에 비치하여 그 곳을 지나는 공직자등 누구라도 해당 판촉물을 가져갈 수 있고, 그 판촉물이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된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에 따라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청탁금지법에서 말하는 금품등이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편의 제공 및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말하므로, 양도가능성이 없다고 하여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