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 및 판촉용품 배포에 관련질의
수고많으십니다.청탁급지법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저희는 해마다 달력, 수첩, 다이어리, 카다로그, 기타 판촉물 등을 제작하여 홍보 및 판촉용으로 배포해오고 있습니다.*홍보 및 판촉용품 금액: 개당 5,000 ~10,000원 내외*배포대상: 교육기관, 관공서, 일반 민간업체 등*배포방법: 방문 배포 및 우편발송질의사항1. 판촉물 배포 자체가 청탁급지법에 저촉되는 것입니까?질의사항2. 특정인에게 배포하지 않고 공공기관 일정 장소에 비치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이 가져가 사용하는 것도 청탁급지법에 저촉됩니까?질의사항3. 판촉 홍보물이 금전적인 가치나 타인에게 양도해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물품이 아닌 경우에도 청탁급지법에 저촉됩니까?질의사항4. 상기 질의 내용이 만약 청탁급지법에 모두 저촉된다면 청탁급지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공공기관에 판촉 및 홍보물을 배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조속한 회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