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연간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제공 관련

음식물 3만원 이하선물 5만원 이하경조사비 10만원 이하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간 횟수나 총액 제한은 없나요?예를 들어 5만원 이하의 선물을 매일 받거나 주는게 가능한가요?다른건 이해가 되는데 이 부분은 이해가 잘 되서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액 기준 내의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를 수회 제공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수회 가액을 모두 합산하여 청탁금지법상 제재기준을 정하는 것은 아니나, 수회에 걸쳐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를 받음으로써 목적상 제한을 벗어나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