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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에서 회원 교수님의 정년퇴임시 선물 또는 전별금지급

안녕하세요 대한소아내분비학회입니다. 이번에 저희 학회 소속 교수님께서 정년퇴임을 하시게 되어, 학술대회 석상에서 간단한 퇴임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전에는 퇴임연(참석자 참가비납부)을 진행하며, 전별금을 드렸었습니다. 청탁금지법 이후 조심스러워서 퇴임시 선물 또는 전별금을 지급해도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지급 가능하다면 규모에 제한이 있는 것인지도 안내부탁드립니다. 교수님은 사립대학 소속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5호에 따르면,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5호의 단체는 구성원의 교체(가입, 탈퇴)와 관계없이 존속하는 일시적 목적이 아닌 장기적 목적을 가지며 해당단체를 위하여 행동하는 기관을 가진 인적결합체이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① 장기적인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구성원의 변경과 관계없이 존속할 것, ② 내부적 의사결정기관과 대외적 집행기관인 대표자가 존재할 것, ③ 정관, 규약, 회칙 등과 같은 내부규정이나 기준이 존재할 것, ④ 단체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제공 금품등이 구성원들 전체가 참여하는 회비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단체 구성원 일부의 후원으로만 이루어진 경우가 아닐 것 등의 요건을 구비하여 구성원과 별개로 독자적 존재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