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현장체험학습 관련 인솔교사 입장료에 관한 질의(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학교에서는 교육과정상 현장체험학습을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통상의 경우 놀이공원을 포함한 관람업체에서는 내부규정에 따라 할인대상이나 무료 입장을 정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업체의 내부규정은 업체측의 일종의 마케팅 전략이라고 판단됩니다.그런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난 이후업체측에서 이 법때문에 어쩔수 없이 인솔교사도 입장료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예를 들어 놀이공원의 경우공무원이 놀이공원업체측하고 미리 계약을 하고 가는 것도 아니고, 현장에서 바로 입장할 뿐인고,이러한 경우 단체할인, 유공자할인 등이 적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솔교사의 무료입장도 무방할 것으로 보이는데도,이 법 시행 때문에 무료입장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업체측의 자의적인 법 해석에 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차라리 이 법 때문이 아니라 그냥 내부규정상 인솔교사도 입장료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업체를 위한 법입니까? 이 법시행을 빌미삼아 업체에서 이러한 주장을 하므로 인하여 공공기관의 예산에도 엄청난 부담이 생기고 있습니다.

결국 업체에서 무료입장을 거부한다면 국가예산으로 인솔교사의 입장료를 지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업체의 마케팅전략으로 볼 것인지 이 법 적용 대상으로 볼 것인지 현명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학생 단체를 인솔하는 교사는 해당 시설의 이용이 목적이 아니라 학생의 지도·인솔이라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무료입장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사회상규상 허용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