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유관단체 비상임이사의 김영란법 적용 범위 문의
공직유관기관으로서 임원인 비상임이사의 경우 김영란법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사회 임원 중 건축사무소 이사 님이 계신데, 이분이 김영란법 적용이 부담스러우셔서 사임을 희망하시는데요 김영란법 적용범위가 재단 이사로서의 업무영역에서만 국한되는건지, 본인의 업인 건축관련 모든 업무에 적용이 되는건지 명확하게 확인이 필요해서 문의드립니다.
공직유관기관으로서 임원인 비상임이사의 경우 김영란법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사회 임원 중 건축사무소 이사 님이 계신데, 이분이 김영란법 적용이 부담스러우셔서 사임을 희망하시는데요 김영란법 적용범위가 재단 이사로서의 업무영역에서만 국한되는건지, 본인의 업인 건축관련 모든 업무에 적용이 되는건지 명확하게 확인이 필요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먼저,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1 관련)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인 재단이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특히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한다면, 해당 재단 소속 임원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인 공직자등에 해당하고, 임원은 상임 및 비상임을 포함하며, 등기 여부를 불문합니다. (질문 2 관련) 비상임 이사에게 상시 무료주차를 제공하는 것은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지급하는 금품등에 해당되어 가능할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1호).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