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학교에서 신문 / 주간지

1. 학교에서 신문 1부를 정식으로 구독하고 있는데, 그 신문 배급소에서 서비스로 1부를 더 주고 있습니다.학교 입장에서, 가격 할인으로 보아, 2부를 받을 수 있을까요?아니면, 법령 위반인가요?2.어느 언론사에서 주간지 1부를 학교로 무료 배달하고 있습니다.학교 입장에서, 계속 무료로 받아도 될까요?아니면, 반송해야 될까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학교와 일반 구독자를 차별하지 않고, 정식 구독자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서비스 1부의 혜택을 주는 경우라면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2. 문의하신 사항 만으로는 언론사에서 주간지 1부를 학교에 무료로 배달하는 목적과 취지를 알 수 없어 청탁금지법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