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자문료 관련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자문료 관련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1. 금품을 받는 경우의 범주에는 "외부강의 등, 용역 및 자문"만 들어가나요? 아니면 직원활동으로 다른 항목으로 적용이 가능한가요?2. 자문의 경우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 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일 경우 자문에 해당되나요? 아니면 외부강의에 들어가는지요? 규정을 적용시키고자 하는데 의견을 여쭙고자 연락드립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가 적용되는 외부강의등은 직무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것이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형태에 해당하는 이상 법률에서 열거된 강의·강연·기고 외에 발표·토론 등 명목을 불문합니다. 따라서 공직자등인 직원의 활동 중 위 요건을 충족하는 활동은 자문 등 명목을 불문하고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에 해당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이 아닌 금품등은 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