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사교, 의례 목적의 선물 시 가액 산정 기준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김영란법 제8조 제3홍 제2호에 의해 허용되는 선물은 5만원 이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또한, 이러한 선물의 가액 산정 기준은 선물하는 사람의 구입가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입가격은 통상 시장가격이지만, 할인가격으로 구매했을 경우 그러한 구매 사실이 영수증 등으로 증명되면 할인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사에서 회사의 제품을 선물하는 경우 그 가액 기준이 소비자가격(시장가)인지 아니면 출고가격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출고가격만큼 지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금품 등 가액 평가는 영수증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진다고 봄이 상당하며, 가액을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자에게 유리한 자료를 기준으로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위자에게 유리한 '출고가격'으로 선물을 제공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나 향후 위반 소지가 발생하는 경우, 당시 출고가격 책정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하여 선물을 제공하기 위해 자의적으로 가격을 낮춘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면 출고가격으로 선물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