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 의례 목적의 선물 시 가액 산정 기준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김영란법 제8조 제3홍 제2호에 의해 허용되는 선물은 5만원 이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또한, 이러한 선물의 가액 산정 기준은 선물하는 사람의 구입가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입가격은 통상 시장가격이지만, 할인가격으로 구매했을 경우 그러한 구매 사실이 영수증 등으로 증명되면 할인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사에서 회사의 제품을 선물하는 경우 그 가액 기준이 소비자가격(시장가)인지 아니면 출고가격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출고가격만큼 지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