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기업체 기자간담회 진행시 다과 제공과 관련

안녕하세요기업 홍보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기자간담회과 관련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회사 정책 소개와 관련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저희 회사 출입기자를 비롯하여 참여를 윈하는 기자 모두를 초청할 계획으로, 따로 참여제한을 두지 않습니다.이런 경우 참여하는 기자들에게 다과(인당 3만원 이하)를 제공하게되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기업과 기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라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제공이 가능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