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위원회의 현장방문 및 행정사무감사시 교통 편의 제공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과 관련문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의회에서는 그동안 회기 중 또는 비회기중 현장방문 및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시 의회 내 차량부족으로 집행부의 협조 받아 도청, 교육청의 관용차량을 사용하여 왔습니다.회기 중 또는 비회기중 현장방문 및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시 의회 차량 부족으로 집행부(도청, 교육청) 사용할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대상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과 관련문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의회에서는 그동안 회기 중 또는 비회기중 현장방문 및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시 의회 내 차량부족으로 집행부의 협조 받아 도청, 교육청의 관용차량을 사용하여 왔습니다.회기 중 또는 비회기중 현장방문 및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시 의회 차량 부족으로 집행부(도청, 교육청) 사용할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대상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직무관련성 있는 자에게 금품등(교통편의)을 제공받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대체교통수단이 없어 업무수행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효율성이 현저히 저하되는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다만, 의회의 차량이 부족하다는 사정은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문의주신 사안의 경우에는 차량지원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