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이사회 구성원 청탁금지법 관련 강의신고 여부

저희 기관(공직유관단체)에 임원분들이 계시는데이사 및 감사님이 비상임이어서다른 기관에 상임으로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다른 기관에 상임이 아닌 분들도 계십니다.1. 비상임이신 저희 기관(공직유관단체)이사회 구성원들도 외부 강의신고를 해야 하나요? 2. 강의신고를 해야 한다면 다른기관에 상임으로 계시는 분들의 경우도 외부 강의를 할때 저희 기관(공직유관단체)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3. 다른 기관에 상임으로 계시는 분이 강의를 나갈 경우에 저희 기관 기준에 맞는 강의료를 받아야 하는건지 아니면 어느 기준에 맞춰 강의료를 받아야 하는지?많이 바쁘시겠지만 답변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질문 1) 청탁금지법 상 공공기관의 임원은 이사 및 감사를 의미하고, 상임 및 비상임을 포함하므로 공직유관단체의 비상임 이사회 구성원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을 하게 되면 사전신고 의무 및 시간당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 때 강의 요청기관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일 경우는 사전신고 의무만이 면제됩니다. (질문 2)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이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 어느 지위와 관련하여 강의를 요청받았는지에 따라 해당 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질문 3)청탁금지법 상 시간당 사례금 상한액은 동법 시행령 별표 2의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개정된 시행령('18.1.17 기준)에 따르면 시간당 사례금 상한액 40만원, 1시간 초과 시 60만원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