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구성원 청탁금지법 관련 강의신고 여부
저희 기관(공직유관단체)에 임원분들이 계시는데이사 및 감사님이 비상임이어서다른 기관에 상임으로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다른 기관에 상임이 아닌 분들도 계십니다.1. 비상임이신 저희 기관(공직유관단체)이사회 구성원들도 외부 강의신고를 해야 하나요? 2. 강의신고를 해야 한다면 다른기관에 상임으로 계시는 분들의 경우도 외부 강의를 할때 저희 기관(공직유관단체)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3. 다른 기관에 상임으로 계시는 분이 강의를 나갈 경우에 저희 기관 기준에 맞는 강의료를 받아야 하는건지 아니면 어느 기준에 맞춰 강의료를 받아야 하는지?많이 바쁘시겠지만 답변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