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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 관련 청탁금지법 문의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곧 졸업하는 데 지금까지 도움을 많이 받은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감사의 뜻으로 졸업식날 손편지와 5만원 미만의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이것도 청탁금지법에 걸리는 지 알고 싶어 문의합니다.참고로 혹시 모르니 2학기 기말고사 성적이 나온 이후(졸업식날 즈음)에 드릴 예정이며 고3인지라 앞으로 성적에 이익을 받을 일도 없고 수령인이 '교사'라 대학교나 다른 취업 가능한 기업, 연구소등에 손을 뻗기 어려우며 선물의 목적자체가 '뇌물'이 아니라 '감사의 뜻'이란 것을 강조합니다.1. 위에서 말한 듯이 선생님께 손편지와 작은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청탁금지법에 걸리나요?2-1. (만약 위배되지 않는다면) 5만원 미만의 선물이란 것은 제가 살때 드는 돈인가요, 받는 사람 각각에게 주어지는 돈인가요?2-2. (만약 위배된다면) 선물을 제외하고 단 300~1000원 정도의 손편지도 드릴 수 없는 건가요?3. 반 친구들과 돈을 모아서 선물을 드리는 건 가능한가요?3-1. (가능하다면) 이럴 때는 5만원이하의 선물을 드려야 하는 건가요, 학생들 각자가 내는 돈이 5만원이하여야하나요?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한편, 졸업 등으로 인해 학생과 교사 사이의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내의 금품등 제공이 가능할 것입니다.

○ 통상적인 손편지 등은 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할 여지가 클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