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녁시간이 포함 된 자문회의를 실시할 경우 식사 대접

수고 많으십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요청드립니다. 공공기관입니다.기관에서 주관하는 자문 회의를 실시 할 예정입니다.실시 예정 시간은 오후 4시 부터 9시 까지 입니다.자문위원을 대상으로 기관이 저녁 식사를 대접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자문비는 별도로 지급 예정입니다.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자문회의 후 자문위원에게 저녁식사를 제공할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목적 하에 3만원 이내의 식사 제공이 가능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